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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2026-01-24 17:14:13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버팀목)
미보유
삼억원3억
일억원1억
2026-03-29
서울 이수역 초역세권의 9평 정도 되는 준공이 아직 안된 신축빌라입니다.
신탁에서 수분양자와의 매매계약이 6억원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하며, 수분양자는 융자없이 매매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입니다.
등기가 나오면 수분양자가 소유자로 바로 바뀌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현재는 가계약을 고민중입니다. 본계약은 그때 진행 후, 대출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공시지가, KB시세가 모두 없어서 주택의 시세를 판단하는 방식이 감정평가가 유일한지, 매매,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할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미등기 신축 빌라 전세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계약 특약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매매가 조작을 통해 사기를 치는 방식이 현재 케이스에도 해당이 되나요?
신탁에서 수분양자와의 매매계약이 6억원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하며, 수분양자는 융자없이 매매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입니다.
등기가 나오면 수분양자가 소유자로 바로 바뀌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현재는 가계약을 고민중입니다. 본계약은 그때 진행 후, 대출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공시지가, KB시세가 모두 없어서 주택의 시세를 판단하는 방식이 감정평가가 유일한지, 매매,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할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미등기 신축 빌라 전세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계약 특약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매매가 조작을 통해 사기를 치는 방식이 현재 케이스에도 해당이 되나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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