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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7:20:02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버팀목)
미보유
일억삼천만원1억 3,000만원
육백만원600만원
2026-07-12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최초 2020년에 중기청으로 2년 그리고
2022년에 1번 연장하고 2024년에 버팀목으로 전환됐습니다.

2024년 계약 당시에는 직장인 상태여서 대출 실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프리랜서 상황이며 부업으로 개인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는 소득은 전부 프리랜서로의 소득이며 사업자로 인한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작성한 소득의 경우 소득증빙확인서에 세후로 잡힌 금액이며
세전의 경우 6800만 원으로 2024년 기준 책정됐습니다.

이때 같은 목적물이어도 연장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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