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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2026-03-31 15:48:29
경기
전월세보증금대출(일반)
미보유
일억원1억
일억원1억
2026-05-11
현재 대출 : 중기청(100%) 
다음 대출 : LH 신혼부부 1유형

현재 살고있는 집은 중기청 대출이라, 이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대출 상환 처리가 되어야 LH 대출 잔금 실행이 가능하다, 10시까지 상환처리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9월 3일이고, 이사올 다음 세입자는 구해졌지만 세입자가 10시~11시에나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LH에는 10시 안에 입금이 되던가, 12일로 잔금일을 변경하던가 2택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 도움 받고자 질문글 남깁니다.

1. 만일 집주인이 10시 전에 보증금 못 준다. 세입자 잔금 들어오고 나서 반환 가능하다고 할 경우 LH에서는 선상환 영수증 없이 잔금 실행을 안 해주나요? 은행이나 법무사님 등 조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만일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엔 현재의 대출을 연장하거나 다른 집을 선택하여 lh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이사는 자주 가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일지 궁금하여 질문글 남깁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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