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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1:42:05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일반)
미보유
오억삼천만원5억 3,000만원
일억칠천만원1억 7,000만원
2026-07-02
미리내집2으로 당첨 되어 7월 입주 예정입니다.
당첨자는 본인이 아니고 예비 신부 명의입니다. 입주전 혼인신고 예정 입니다
분할납부 시행으로 3억7천만 잔금예정
근데 현재 예비 신부가 전세를 살고있어 11월 계약만료일이라 그전에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11월에 퇴거가 가능한데 현전세집에는 전세대출이 1억이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1억 상환하고 새로 전세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기존 전세집이 11월 만기라서 기존집 전입신고를 빼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새로운 집에 계약자(예비신부)가 전입신고를 못하게된다면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하고
그리고 전세대출을 제명의로는 안되고 계약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고해서요.
미리내집은 4월27일 예약일입니다. 그리고 입주가능은 7월 초까지 인데 이런경우 가능한 상품이나
방법있을까요?

미리내집 당첨자 예비신부
현재 예비신부 거주 전세집 전세대출 -1억 11월4일 계약만기
미리내집2 계약일-4월27일
미리내집2 입주예정일 7월초

특이사항- 예비신부 11월까지 전입신고불가
                (현거주중인 전세집 전세대출1억 상환 후 새로운 전세대출 받으려했으나
                11월이전 전세금 반환전까지 미리내집전입신고 변경 불가)
                예비신랑은 전입신고 가능
                계약자(당첨자) 예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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