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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2025-12-16 00:00:13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버팀목)
미보유
육천삼백구십만원6,390만원
오천일백일십만원5,110만원
2026-02-02
안녕하세요
현재 LH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 당첨되어

12월 9일 :  전자계약, 확정일자 발급
12월 12일 : 유선상으로 은행 물색 후, 기금e든든 사전심사 신청
12월 15일 : 오전에 사전심사 적격후, 서류준비하여 은행방문 후 버팀목(HF) 접수 완료

이런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서 서류준비는 확실히 해야하는것으로 알아봐서 은행갈때 뗄 수 있는건 다 떼가서 접수하였습니다.
은행원분께서 서류를 대략적으로 보시더니 제가 정확히는 못봤는데 접수서(?)같은 것에 동의하고 싸인 장마다 하고 제출하고 접수되엇다고 듣고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Q1. 내년에 전환이율이 변동되어 내년 되자마자 최대전환보증금의 5%를 입금하여 이체확인증을 보내드리면 그떄부터 심사가 들어가는건가요? (내년기준으로 전환보증금의 80프로를 대출금액으로 제출한 상태여서 12월에는 하기가 애매해서요. 미리내면 금액 계산도 틀어지고..)
그럼 12월동안은 아예 심사 자체가 안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외 서류들은 전부다 제출해놨습니다.

Q2. 참 웃긴 상황이긴한데, 이번 매임입대주택이 표제부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찍혀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버팀목 대출규정상에 전유부로만 심사한다라고 나와있긴한데, 다행히 전유부 상으로는 깔끔합니다.
일단 은행에 서류 제출시에는 별말없이 그냥 전유부 건축물대장만 제출하였습니다.
LH에서 내놓은 집인데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LH측에서는 전체 건축물을 다 산건 아니라 시정할 자격이 없다고 조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하네요)

이 경우에 추후 심사 도중에 건축물 전체에 대한 대장을 보고 거절할 여지가 많이 높나요?
접수는 되었지만 많이 불안하여 여쭤봅니다.
1월에 이체확인증 제출한 뒤에 서류심사가 들어간다고 치고, 그뒤에 거절이 되며 당장 2월초에 잔금일인데 다시 은행을 알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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