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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2026-06-11 22:45:37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버팀목)
미보유
이억삼백만원2억 300만원
팔천만원8,000만원
2026-08-21
현재 살고있는 집이 HF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곧 2년 만기가 되어서 새로 목적물변경으로 옮길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126% 이내인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현금 보유중)

​
다만, 다세대주택의 표제부를 보면 위반건축물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약하려는 호수와는 상관이 없으며, 공용 시설의 위반도 아닙니다. (전유부 확인시 위반 사항 없음)

​
계약하기전에, 대출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확인하였더니

대출(목적물 변경)은 가능하지만 보증보험은 될수도,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부동산에서도 계약시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반환 조건으로 계약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계약이후 서류 제출하여 목적물변경 진행시 보증보험 심사도 같이 진행되는걸까요?

아니면 잔금을 다 치른뒤에 전입신고 한뒤에 보증보험 신청하여 그때 심사를 봐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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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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