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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2026-06-12 23:56:24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버팀목)
미보유
일억삼천만원1억 3,000만원
일억원1억
2026-07-30
청년안심주택 예비신혼부부 당첨 후, 혼인신고 전 예비아내 개인 버팀목 대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0, 노원로 495에 위치한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청년안심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당첨된 상태입니다.

물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 건물명: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95
- 보증금: 1억 3,200만원
- 월세: 70만원
-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48,335,000,000원, 약 483억 3,500만원
- 공고문상 근저당권 현황: 48,335백만원, 전 세대 동일
- 공고문상 보증보험: 전 세대 전액보증 가입 완료
- 신규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보증보험 재가입 예정
- 은행 안내: 해당 단지는 HF와 협약되어 있어 버팀목 대출 진행 자체는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 입주 조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했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요

문제는 대출 자격입니다.

저와 예비배우자의 연봉을 합산하면 신혼부부 버팀목 소득요건인 7,500만원을 초과해서 신혼부부 버팀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예비아내 개인 기준으로는 청년/일반 버팀목 소득요건(4천만원 미만)을 충족해서, 예비아내 단독 명의로 개인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도, 혼인신고 전이라면 예비아내 개인 기준으로 버팀목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대출 신청/실행 시점에는 혼인신고 전이고, 입주 전에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 버팀목으로 대출 실행 후 입주 및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은행 심사 시, 청년안심주택 신청 유형이 예비신혼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 전이라도 예비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해서 보는 경우가 있나요?

4. 만약 개인 버팀목으로 대출 실행 후 입주 직전 또는 입주 직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실행된 개인 버팀목 대출이 취소되거나 조건 위반이 될 수 있나요?

5. 만약 예비아내 개인 버팀목이 불가하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 전세자금대출 중 어떤 상품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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