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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10:07:20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일반)
미보유
이억일천오백만원2억 1,500만원
일억오천만원1억 5,000만원
2026-08-15
예비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 시, 기존 버팀목 대출 유지 및 추가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랑대역 청년안심주택 '에이트 플레이스' 일반공급 예비신혼부부 전형에 당첨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 및 입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기간: 2026.06.20 ~ 2026.06.23
입주 기간: 2026.07.04 ~ 2026.08.17
현재 저희 상황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 중복 및 전환 문제로 고민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자격 및 소득 상황]
당첨자(본인): 8급 군무원 (공무원)
예비 배우자: 병원 근무
부부 합산 연봉: 성과급 포함 8,000만 원 이상
[특이사항 (기존 대출)]
현재 예비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취업/창업 청년 자금)'**을 받아 전세 거주 중입니다. (만기: 2027년 11월)

❓ 질문 1
혼인신고를 하기 전, 당첨자인 제가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나요?
구상 중인 계획: 제가 버팀목 대출을 받아 청년안심주택에 먼저 입주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추후 예비 배우자의 기존 전세 계약이 끝나거나 중도 퇴거할 때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심사 시 기금 대출 중복 체크 여부)
❓ 질문 2
만약 질문 1의 버팀목 대출이 중복 제한 등으로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중은행 전세대출이나 공무원(군무원) 우대 대출 상품이 있을까요?
더불어, 타 대출로 보증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추후 예비 배우자의 버팀목 대출을 완전히 상환·해지하고 나면 제가 다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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