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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9 21:24:00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일반)
미보유
삼억일천일백이십만원3억 1,120만원
이억육천오백만원2억 6,500만원
2026-10-19
안녕하세요
상기 연소득은 배우자와 저 합친 소득이고
현재 거주하는 집은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90% 금액인 2억6500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대출 받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lh든든전세에 당첨되어서 입주예정인데
기금대출이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현 서울시 지원 대출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예정이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대출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이 안된다고 나와있어서요..
lh임대주택 계약자가 배우자가 아닌 저라서 대출 계약도 제 명의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환시 명의자 변경이 안된다면 현재 받은 서울시 전세대출을 일반 전세대출로 상환 후 신생아특례대출을 심사받아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일반전세대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에 관하여
전세대출 심사 및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서울시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건은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보증인으로 제가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 계약은 12/16일 만료이며,

1. 일반전세대출로 대환하게 되면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2. 남은 전세계약기간이 길지 않은데 가능한지,

3. 기존 대출 금액 90%인 2.65억 대출이 가능한지,

4. 가능하다면 월 이자는 어느정도로 생각해둬야 하는지(원금 일시상환 희망) (신용등급 배우자 KCB913/나이스909)

5. 일반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차후 기금대출 심사 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질문이 많고 글이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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