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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2026-09-20 14:50:54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일반)
미보유
오천육백구십사억원5,694억
일억원1억
2026-11-18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에 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총 5억 6,940만원이며, SH 보증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보증금의 70%인 3억 9,858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0%인 1억 7,082만원은 유예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증금 중 약 1억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자 및 임대차계약자: 와이프
대출 신청 희망자: 남편
부부 모두 신혼부부 자격
와이프: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
남편: 직장인, 4대보험 가입
필요 대출금액: 1억원
전체 임대보증금: 5억 6,940만원
SH 보증금 30% 유예 신청 예정
이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와이프인 상태에서 남편인 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SH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에서 보증금 30% 유예를 신청한 상태에서도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자와 대출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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