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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2026-09-22 16:14:00
경기
전월세보증금대출(일반)
미보유
삼억육천만원3억 6,000만원
일억육천만원1억 6,000만원
2026-10-22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저는 9월 28일 전세계약 체결, 10월 14일 잔금 및 입주 예정입니다.
9월 21일 가계약은 진행 완료하였으며, 가계약 내용은 하단에 첨부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6천만원이며, 전세대출 1억 6천만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은 각각 5,100만원 / 3,400만원이며, 현재 혼인신고 진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일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은 결과, 현재 은행의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 대출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가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대출 불가 사유가 임차인·임대인 또는 해당 물건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부동산에서 연결해주신 하나은행 대출 상담사님께서는 해당 매물과 임차인 소득 등을 기준으로 가심사한 결과 1억 6천만원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안내해주셨습니다.
이에 9월 28일 본계약 체결 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의 특약을 요청드렸으나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대출 가능 여부와 실행 일정을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① 해당 물건 및 저희 조건에서 전세대출 1억 6천만원이 가능한지**
**② 9월 28일 계약 체결 후 10월 14일 잔금일에 실제 대출 실행이 가능한 일정인지**
**③ 현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최종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④ 대출 실행을 위해 9월 28일 계약 이후 반드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연결해주신 상담사님께서는 가심사 결과상 무리가 없다고 안내해주셨으나, 임대인이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거절한 상황이라 잔금일에 실제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계약 내용]
※전세계약 내용요약※
■물건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3억6천만원
■임대인: ###
■임차인: ###
■계약금 일부: 금300만원 2026년9월21일 금일입금함
■계약서작성: 계약금3.600만원(선계약금300만원포함)계약금일부 입금일로부터 1주일이내 협의
■잔금:3억2.400만원 2026년10월14일(수)
[특약사항]
■임차인은 현장방문 후 계약한다
■임대인은 베란다 외부샷시와 신발장을 수리 해주기로 한다.
※외부샷시 수리 후 임차인이 2026년10월14일(월)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기부등본상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잔금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계약금 일부금300만원 입금과 동시에 계약은 성립되며, 단순변심은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은 계약금일부 금300만원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일부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위 내용은 계약서 작성시까지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임대인은 계약금일부 입금받으실 계좌번호 보내주시고 임차인은 계약금 일부 입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계좌번호 ###
2026년 9월 21일
저는 9월 28일 전세계약 체결, 10월 14일 잔금 및 입주 예정입니다.
9월 21일 가계약은 진행 완료하였으며, 가계약 내용은 하단에 첨부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6천만원이며, 전세대출 1억 6천만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은 각각 5,100만원 / 3,400만원이며, 현재 혼인신고 진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일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은 결과, 현재 은행의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 대출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가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대출 불가 사유가 임차인·임대인 또는 해당 물건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부동산에서 연결해주신 하나은행 대출 상담사님께서는 해당 매물과 임차인 소득 등을 기준으로 가심사한 결과 1억 6천만원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안내해주셨습니다.
이에 9월 28일 본계약 체결 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의 특약을 요청드렸으나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대출 가능 여부와 실행 일정을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① 해당 물건 및 저희 조건에서 전세대출 1억 6천만원이 가능한지**
**② 9월 28일 계약 체결 후 10월 14일 잔금일에 실제 대출 실행이 가능한 일정인지**
**③ 현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최종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④ 대출 실행을 위해 9월 28일 계약 이후 반드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연결해주신 상담사님께서는 가심사 결과상 무리가 없다고 안내해주셨으나, 임대인이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거절한 상황이라 잔금일에 실제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계약 내용]
※전세계약 내용요약※
■물건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3억6천만원
■임대인: ###
■임차인: ###
■계약금 일부: 금300만원 2026년9월21일 금일입금함
■계약서작성: 계약금3.600만원(선계약금300만원포함)계약금일부 입금일로부터 1주일이내 협의
■잔금:3억2.400만원 2026년10월14일(수)
[특약사항]
■임차인은 현장방문 후 계약한다
■임대인은 베란다 외부샷시와 신발장을 수리 해주기로 한다.
※외부샷시 수리 후 임차인이 2026년10월14일(월)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기부등본상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잔금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계약금 일부금300만원 입금과 동시에 계약은 성립되며, 단순변심은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은 계약금일부 금300만원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일부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위 내용은 계약서 작성시까지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임대인은 계약금일부 입금받으실 계좌번호 보내주시고 임차인은 계약금 일부 입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계좌번호 ###
2026년 9월 21일
대출상담사에게 무료상담 시
성함과 상담번호 6229번을 이야기 해주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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