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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 18:26:15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일반)
미보유
일억일천칠백칠십만원1억 1,770만원
일억칠백만원1억 700만원
2026-12-27
2024년 1차 행복주택 청년 유형 예비 2차로 당첨되어 현재 구로구 항동하버라인 아파트 행복주택 29형에 거주 중입니다.
입주 당시 상호전환 최대로 적용해서 보증금 총액이 74,200,000원이었고, 계약금 10,800,000원을 납부 후 차액은 보증금대출을 받았습니다.

HF보증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당시 기존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세대주이고, 제가 동거인 자격이라 세대주가 아니면 HF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HUG보증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연장시점은 2027년 6월 30일)

그리고 이번에 동일한 아파트에 더 넓은 평수(항동하버라인 아파트 39형)로 2026년 2차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유형으로 지원했고, 서류심사 대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행복주택 보증금의 대출 당시 상담받았던 은행원 분이 "HUG 대출은 대출 연장 시점의 집 가격(공시가격)에 따라 보증금을 더 납부해야 할 수있다", "다른 행복주택에 당첨되어도 대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받아서 이번에 해당 행복주택에 최종 당첨되어도 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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