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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2026-01-03 10:01:52
서울
주택담보대출(일반)
미보유
칠억칠천만원7억 7,000만원
사억칠천만원4억 7,000만원
2026-04-30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와중에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 재건축 매물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끝난 곳이라 곧 이주가 있을 예정인데, 조금 알아본바로는 철거로 인해 멸실이되면 기존 담보대출을 이주비로 모두 상환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주비 대출로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게되면 추후 입주시 다시 주담대를 일으킬때 생애최초 적용이 안되어 자금이 많이 부족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멸실이 되어도 주담대가 유지되는 대출을 받아야할거 같은데.. 관련해서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종잣돈은 1.5억이고 (취등록세 낼돈 따로)
회사대출 1.5억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를 주담대로 해결하려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25년 기준 합산 1.5억인데 여자친구는 25년도에 입사하여 최근 1년에 대한 소득만 있고, 저는 최근 2년 소득이 있지만 24년에 비해 25년 소득이 약 30% 높게 찍힌 상황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1년 소득만으로도 인정해준다고 알고는 있는데 혹시 몰라서 정보 남겨놓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나중에 분담금 내는거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할지 도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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